신ㆍ재생에너지설비부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제4절 신ㆍ재생에너지설비부문 설계기준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ㆍ재생에 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난방, 냉방, 급탕 및 조명에너지 공급 설계 시 신ㆍ재생에너지를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ㆍ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