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축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주요 감축제도-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3.

주요 감축제도-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제도 개요 • (정의) 정부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된 배출원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축 후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대상) 정부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 2 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tCO 2 eq 이상인 단위사업장을 보유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525개소를 지정 고시(’14.9월)한 바 있음 • (할당) 정부는 매 계획기간 1)을 정하여 기준연도(할당년도 이전 3개년)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가능 • (감축 및 거래)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

(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 4월 14일에 도입된 제도임. 정부와 관리업체가 상호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정하며,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등을 수립하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체계) 제도 총괄, 조정기능을 하는 총괄기관과 관리업체의 목표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 현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은 총 403개로,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837개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단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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